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도 지역가입세대의 국세청 기준 귀속분 소득과 2019년도 재산과표, 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2019년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되어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세법에 관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관한 재산과표 등 여러가지를 확보된 신규 변동 분을 반영하고 11월부터 1년간 매년마다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체 지역가입자 약 758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과 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약 356만 세대 약 47.0퍼센테이지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과표가 떨어진 약 143만 세대 약18.8 퍼센테이지의 보험료가 감소되고 재산이 증가한 259만 세대 약 34.2퍼센테이지는 보험료가 확대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과 재산과표가 상슴됨에 따라, 세대당 11월에 납부할 보험료는 평균 6579원 약 7.6퍼센테이지 상승했으며 2019년도 대비 증가율이 약 9.4퍼센테이지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8퍼센테이지P 하락했습니다.
전년, 2018년도 보다 재산 변동률은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들 중에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2018년도 보다 하락되어 실제 보험료 증가율이 하락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상승한 약 259만 세대는 하위 1~5분위보다 중위층 6분위 부터 최상위 분위 10분위까지 집중적으로 분포됐습니다. 약 7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휴업, 폐업의로 소득이 감소됐거나 재산을 매각한 케이스는 서류를 준비한 후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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