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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인상

by 아카아카레 2019. 11. 20.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도 지역가입세대의 국세청 기준 귀속분 소득과 2019년도 재산과표, 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2019년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되어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세법에 관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관한 재산과표 등 여러가지를 확보된 신규 변동 분을 반영하고 11월부터 1년간 매년마다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체 지역가입자 약 758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과 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약 356만 세대 약 47.0퍼센테이지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과표가 떨어진 약 143만 세대 약18.8 퍼센테이지의 보험료가 감소되고 재산이 증가한 259만 세대 약 34.2퍼센테이지는 보험료가 확대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과 재산과표가 상슴됨에 따라, 세대당 11월에 납부할 보험료는 평균 6579원 약 7.6퍼센테이지 상승했으며 2019년도 대비 증가율이 약 9.4퍼센테이지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8퍼센테이지P 하락했습니다.



전년, 2018년도 보다 재산 변동률은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들 중에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2018년도 보다 하락되어 실제 보험료 증가율이 하락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상승한 약 259만 세대는 하위 1~5분위보다 중위층 6분위 부터 최상위 분위 10분위까지 집중적으로 분포됐습니다. 약 7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휴업, 폐업의로 소득이 감소됐거나 재산을 매각한 케이스는 서류를 준비한 후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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