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점휴업'중인 케이뱅크가 앞으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엥 따르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낮춰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 확정됐습니다.
개최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의결하고 신용정보법만큼은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소위는 회의를 열고 회의를 했지만 4개 법안에 대해선 한 차례 보류하기로 하고 비공개 논의 후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어서면부터 개점휴업중이엉ㅆ던 케이뱅크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낮추는 내용이 주가 되었습니다.
대주주 자격 심사 자격에선 공정거래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같은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전력을 삭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보류된 신용정보법은 금융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 여러가지를 포함합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소비자가 주가되어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금융정보를 수신해 일괄적으로 조회를 할 수 있는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입니다.
앞서 여야 3당은 신용정보법이 들어있는 데이터3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일부의 의견, 반대의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용정보법 개정과 시행에 금융위는 대비해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나오고 데이터 업계 간담회를 열어 한층 기대감을 높여왔습니다.
신용정보법과 관련해서는 4일뒤인 25일 법안소위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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