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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쌀 관세율 513%

by 아카아카레 2019. 11. 19.

쌀 관세율 513%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2015년부터 진행되어온 세계무역기구 WTO 쌀 관세화 협의가 종료 돼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이 513퍼센테이지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부터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한 바 있지만 예외적으로 쌀은 두 차례 걸쳐 관세화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일정 물량을 그 대신 ‘저율관세할당물량 TRQ’으로 정하고 약 5퍼센테이지의 저율 관세로 수입을 해왔습니다.



관세화 유예기간이 2014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TRQ 추가 증량의 부담으로 더 이상의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세화를 정하고 1986~1988년동안의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513퍼센테이지의 관세율로 산정해 9월 말 경 WTO에 통보한 적 있습니다.



이 같은 관세율은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율 200~300%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진행돼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퍼센테이지와 저율관세할당물량 이른바 TRQ의 총량 약 40만8700t,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과 같은 기존에 운영해온 제도는 모두 그대로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WTO 개도국특혜 논의에 대해 농식품부 측은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다, 차기 협상결과가 실제로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을 513퍼센테이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에 따르면 “현재는 차기 협상 언제 개시될지는 모르는 상황, 현재 불확실한 상황,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한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13퍼센테이지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라며 “TRQ 물량 외에도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이재욱 차관은 “이번 쌀 검증 종료를 통해 TRQ 증량, 추가 부담 없이 관세율 513퍼센테이지라는 안정적인 수단을 확보했다는 부분에서 좋은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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