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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국토부 주택담보대출

by 아카아카레 2019. 12. 24.

국토부 주택담보대출

대한민국 정부가 15억이나 초과된 주택에 대해 대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19년 서울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37퍼센테이지에 불과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2019년 들어 대한민국의 서울 주택 매매 거래 중 15억원이나 초과된 주택 구입 건수는 약 1만4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약 3900건으로 전체의 37퍼센테이지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에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앞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를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시가 15억원이나 초과된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집값 상승을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금융권에 의하면 시중은행들이 15억원이나 초과된 주택을 담보로 2019년 취급한 대출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중 각 3~5퍼센테이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서울 내 15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약 6.2퍼센테이지로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지 않다"며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비중이 크지 않은이유는 15억원 초과 주택의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 것에 의한 바가 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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