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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맹견 5종 보험가입

by 아카아카레 2019. 11. 29.

맹견 5종 보험가입

앞으로 맹견을 키우는 보호자는 개 물림 사고에 관련해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여태까지는 행정처분에 이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형사처벌로 격상돼 강화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통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험가입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외 혼혈종을 가리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의하면 "맹견 보호자는 입마개와 같은 안전사고를 대비해야되는 의무가 있다"면서도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 국내, 해외 사례를 통해 일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39개 주, 싱가포르, 영국과 같은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맹견 보호자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되는 법이 있습니다. 보험이 의무화되더 실제로 보호자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 고나련해서 맹견 보호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무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의하면 "동물 유기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 행정력만으로는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경찰력 투입이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에 신고포상금제, 일명 '개파라치'과련해서는 신고를 위한 채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인권침해와 실현 가능성 문제로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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